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 규격에 따라 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6. 경찰서에서 관내에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신설 2025. 11. 13.>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범죄 취약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정 2025. 11. 13.>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범죄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추진 부서는 안심귀가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