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19.>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5.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전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