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남양주시장남양주시장남양주시장남양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년 월 일내 용
사 업 명사 업 내 용예 산
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
목금액산출내역목금액산출내역
세 입세 입세 출세 출
내 역금 액내 역금 액
소재지지 목면적(평)소유자연간수입평가액
소재지지목면적(평)소유자연간수입평가액
성 명생년월일주 소주요경력소지자격최 종 학 력 (학과명포함)
성 명생년월일주 소주요경력소지자격최종학력 (학과명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5.14.>

(※법인.단체인 경우에 한함)
위 탁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1. 위탁취지 :
2. 위탁운영(법인·단체)명칭 :
3. 소 재 지 :
4. 설립목적 :
5. 구성원수 :
 예) 직원, 회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 많을 경우 별지 작성

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주요사업계획(간략하게)

10. 예산내용

11. 재산현황
 가. 연간소득 : 천원

 나. 부동산 현황 : 천원
 ○ 토지

 ○ 건물

 ※ 첨부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부
12. 대표자 인적사항

※ 첨부 : 이력서, 학력증명, 주민등록등본, 소지자격증사본(사회복지관련자격), 
 경력증명서(사회복지관련자격)
13. 원장 인적사항

※ 첨부 :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사회복지관련 경력),
 영유아보육법『원장』자격요건을 참조, 유자격 원장임을 증명하는 일체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 단체는 대표자)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 청 인주 소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
시 설 개 요명 칭(시립) 어린이집(시립) 어린이집(시립) 어린이집(시립) 어린이집(시립) 어린이집(시립) 어린이집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 설 개 요원장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시 설 개 요설 치 일 (설치예정일)보육정원보육정원
시 설 설 비보 육 실양 호 실양 호 실
시 설 설 비놀 이 터조 리 실조 리 실
시 설 설 비사 무 실목 욕 실목 욕 실
시 설 설 비대 지비상재해 대비시설비상재해 대비시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결정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14.>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5.14.>

[별지 제4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구비서류 1. 인수인계서 2. 종사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 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5.14.>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입소신청서

아 동 인적사항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
아 동 인적사항생년월일혈액형혈액형혈액형혈액형형
아 동 인적사항주 소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남양주시 읍.면.동 번지 (전화번호)
보 호 자 인적사항관 계부부부모(기타)모(기타)모(기타)
보 호 자 인적사항성 명
보 호 자 인적사항직 업
보 호 자 인적사항현근무처
보 호 자 인적사항주거상태 (해당에 ○표)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향후근무 예정직종향후근무 예정직종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의 자녀(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의 자녀(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우 선 순 위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입소순위 (해당 란에 ○표시)일 반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그 밖에 입소를 원하는 일반주민 자녀( )
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위와 같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어린이집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입소순위에 따른 제증명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5.14.>
입 소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입소승인서

입소아동명생년월일
입소아동명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직 업연 락 처
보 호 자
보 호 자
위 아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위 아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위 아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위 아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위 아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5조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5.14.>
입 소 승 인 서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4.7.4.>

제3조(계약)

제3조(계약)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간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위탁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제4조(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원상복구)

제5조(원상복구)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4.>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6조(아동의 입소)

제6조(아동의 입소)① 아동을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제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기타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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