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연락처)
세대주 (대표자)성 명세대주와의 관 계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상 품 명제 조 사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판매점명감량방식건조, 발효, 소멸건조, 발효, 소멸건조, 발효, 소멸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장소설치일시
보조금 신청내역구입금액
보조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금액
보조금 신청내역입금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우선지원대상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및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년도에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가구에 한하며, 1가구 및 시설·단체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 제출일이 빠른 순서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시설·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 및 시설·단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