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심의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공개)

제10조(심의회의 공개)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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