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학원·기관·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협회 및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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