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융자·지원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 2023.12.21.>[전문개정 2010.04.01.]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삭제<2010.04.01.>
제4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4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 받은 자금 간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9. 7. 1., 2021.1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제목개정 2010.04.01., 2016.03.10.]
제5조(신용보증비용)
제5조(신용보증비용)①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04.01.,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삭제<2017.07.06.>
제6조(융자·지원 제외대상)
제6조(융자·지원 제외대상)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항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0.04.01.][전문개정 2019. 7. 1.]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결정통지)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결정통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5.04.06., 2021.12.23.>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04.06., 2019. 7. 1., 2021.12.23.>[제목개정 2010.04.01.]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중단·폐지일의 15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21.12.23.>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4.01., 2015.04.06., 2019. 7. 1., 2021.12.23.>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② 삭제<2015.04.06.>
제9조의2(융자금의 중도상환)
제9조의2(융자금의 중도상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본조신설 2019. 7. 1.]
제10조(기금 사용·정산 신고)
제10조(기금 사용·정산 신고)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 등은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③ 삭제<2010.04.01.>④ 시장은 사용신고서와 사용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2.23.>
제12조(상환기간 연장)
제12조(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7.06., 2021.12.23.>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2.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상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0. 2017.07.06., 2023.12.2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금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줄 경우에는 상환조건 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조건 변경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03.10., 2021.12.23.>④ 시장은 기금의 융자조건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융자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03.10., 2021.12.23., 2023.12.21.>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 2021.12.23.>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2. 자활기금 지원(융자)대장(별지 제16호서식)3.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별지 제17호서식)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