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기관단체용)

구 분□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자활 사업단 □ 기타 기관․단체□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자활 사업단 □ 기타 기관․단체□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자활 사업단 □ 기타 기관․단체□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자활 사업단 □ 기타 기관․단체대표자대표자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
사업장 주소사무실전화사무실전화
사업장 주소이동 전화이동 전화
자 산 정 도-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금 원 - 내역 :
구성원 (지역자활 센터의 경우 미기재)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명 (날인)
구성원 (지역자활 센터의 경우 미기재)
구성원 (지역자활 센터의 경우 미기재)
구성원 (지역자활 센터의 경우 미기재)
구성원 (지역자활 센터의 경우 미기재)
신청금액금 원금 원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
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자금
상환계획□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기관·단체의 정관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별지 제9호서식,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기관․단체용)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용)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자택전화자택전화
주 소주 소이동전화이동전화
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2. 신청내용 □ 창업·운영자금 □ 주택 임차보증금 □ 기 타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 )( )
상환계획상환계획□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납부)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체결)□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납부)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체결)□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납부)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체결)□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납부)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체결)□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납부)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 체결)
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3. 재정보증 □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담보의 제공 □ 시장을 채권자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창업·운영자금의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경우)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하는 경우) 4. 기타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용)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사업장□ 없음 □ 있음 ( 평)□ 없음 □ 있음 ( 평)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위 치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임대차 내용□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 기타 ( 원)□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 기타 ( 원)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사업장이 없는 경우□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자영업( ) □근로자( ) □기타 (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경력( 년)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경력( 년)
기술보유자격증□ 있음 □ 없음종류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자부담비고
보증금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합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약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 사업 추진 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 자활기금 융자 신청 사유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명 칭 (개인․기관․단체)명 칭 (개인․기관․단체)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원신청 분야지원신청 분야□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사업 □ 4. 기타
지원신청 내용지원신청 내용
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금융기관명 (기금명)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거치 ․ 상환 기간거치 ․ 상환 기간이자율기타
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
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신용보증 기관명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목적대출목적신용보증료 납부액기타
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
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용도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자부담기타
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
기 타 ※ 4신청자만 작성기 타 ※ 4신청자만 작성용도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총필요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자부담기타
기 타 ※ 4신청자만 작성기 타 ※ 4신청자만 작성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5. 기타 관련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목적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사업내용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사업기간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지원대상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지원금액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소요예산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지원방법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기대효과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지원신청액기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산출내역
1
2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사 업 계 획 서(지원용)
1. 사업개요

2. 사업비 세부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3. 사업 추진 일정(※월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명 칭 (개인․기관․단체)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
융 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 환 조 건□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상 환 이 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퍼센트 □ 무이자
상환 개시일상환 종료일상환 종료일상환 종료일상환 종료일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 신고
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 ․ 중단 ․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 ․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융자금 사용자 주의사항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융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매달 말일까지 고지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귀하의 귀책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책임은 귀하께서 지셔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에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의 5%를 연체료로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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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

명 칭 (성 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지 원 용 도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사용·정산 신고사용·정산 신고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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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금 정(₩ )
계약금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금 원정은 년 월 일부터 매월 지급한다.
임대인(갑)․ 주소 : ․ 성명 : ( - ) ․ 연락처 :(인)
임차인(을)․ 주소 : ․ 성명 : ( - ) ․ 연락처 :(인)
임대보증금 반환처(병)․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락처 :(인)
개 업 공 인 중 개 사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
개 업 공 인 중 개 사사무소 명칭사무소 명칭
개 업 공 인 중 개 사대표대표
개 업 공 인 중 개 사등록번호등록번호
개 업 공 인 중 개 사전화번호전화번호
개 업 공 인 중 개 사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인)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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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채권양도계약) 
 본 계약서는 임대인 을(를)“갑”으로 하고, 임차인 을(를)“을”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처 남양주시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토 지 : 지목( ), 대지권 비율( ), 면적( ㎡) 
 3. 건 물 : 구조( ), 용 도( ), 면적( ㎡) 
 4. 임대할 부분 : 
 5. 임대목적 : 
제2조【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 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차임】① 위 목적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병”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보증금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보증금의 변제 충당】“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이 “갑”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월세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원상변경의 금지】“을”은 “갑”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 약 사 항】
제1조【보증금 대납】병”은 “을”과 체결한 자활기금 융자계약에 따라 “을”에게 융자하는 금액 중 금 원(₩ )을 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중도금(잔금) 용도로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채권 양도양수】 “을”은 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향후 청구하게 될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3조【보증금 반환】본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건물을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이“갑”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에게 반환한다. 
 
제4조【연체이자】제3조 후단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갑”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연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사업변경(중단 폐지) 신고서

구 분□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명 칭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금 사용용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 자활근로 참여자 창업·운영자금 □ 기타(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 자활근로 참여자 창업·운영자금 □ 기타(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 자활근로 참여자 창업·운영자금 □ 기타(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 자활근로 참여자 창업·운영자금 □ 기타(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 자활근로 참여자 창업·운영자금 □ 기타( )
변 경 사 항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변경 ․ 중지 ․ 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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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관련) <개정 2019. 7. 1.>
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명 칭 (성 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상환금액금 원 (₩ )금 원 (₩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비고
회수사유상환기한년 월 일 (통지일로부터60일이내)년 월 일 (통지일로부터60일이내)년 월 일 (통지일로부터60일이내)
특기사항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상환방법상환방법계좌입금, 납입 고지서계좌입금, 납입 고지서계좌입금, 납입 고지서계좌입금, 납입 고지서계좌입금, 납입 고지서계좌입금, 납입 고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9조의2 관련)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기금 사용 신고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사용처사용내역사용금액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7. 1.>
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금 미사용 사유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자활기업 사업자금 □ 임차보증금 □ 창업운영자금 □ 이차보전 □ 신용보증료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 기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미사용 금액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별도제출※별도제출
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1. 입금 계좌 잔액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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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19. 7. 1.>
기금 미사용 사유서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구 분□ 주채무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자택(사무실)전화
주 소이동전화
2. 융자 현황2. 융자 현황2. 융자 현황2. 융자 현황
융자금액금 원융자일년 월 일
융자목적□ 창업·운영자금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근로 참여자 주택 임차보증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근로 참여자 주택 임차보증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근로 참여자 주택 임차보증금 □ 기타
상환조건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 일상환종료일년 월 일
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 분□ 거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연장
기간연장 희망기간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
신청사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 사유 증빙 서류신청 사유 증빙 서류신청 사유 증빙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2. 융자 내용
융자목적융자목적융 자 일융 자 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 조건융자 조건
거치·상환 기간거치·상환 기간- 거치기간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 상환기간 :상환 금액상환 금액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3. 상환 내용
상환한 금액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 연체이자 : 금 원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 연체이자 : 금 원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 연체이자 : 금 원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 연체이자 : 금 원미상환 금액미상환 금액미상환 금액총 금 원 - 원금 : 금 원 - 이자 : 금 원 - 연체이자 : 금 원
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4.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 : □ 변경 □ 변경 불가
□ 거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당초 : ~ 변경 : ~
□ 변경 불가 사유□ 변경 불가 사유□ 변경 불가 사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여부 결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출납 일자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지출액잔 액
출납 일자적 요계원금이자지출액잔 액
합 계합 계
결 재결 재운용관운용관
결 재결 재출납원출납원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관리대장 

 월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융자)대장

관리 번호용도지원 (융자) 일자지원(융자)대상자지원(융자)대상자지원(융자)대상자지원(융자)대상자금액비고
관리 번호용도지원 (융자) 일자성명 (기관·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주 소 (소재지)연락처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지원(융자)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관리번호관리번호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자금용도자금용도비 고비 고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융자일자융자일자융자금액융자금액
융 자 대상자융 자 대상자상환조건상환조건융자이율융자이율
담보물건담보물건소유자명소유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담보물건담보물건소 재 지소 재 지등기설정등기설정
보증보험보증보험가입회사가입회사증권번호증권번호
보증보험보증보험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금액가입금액
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2. 상환내역
회차납기월납기월납기일자납기일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상 환 내 역(원)원금잔액 (원)원금잔액 (원)확인확인비고
회차납기월납기월납기일자납기일자원 금이 자 (연체이자)계원금잔액 (원)원금잔액 (원)확인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융자·지원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 2023.12.21.>[전문개정 2010.04.01.]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삭제<2010.04.01.>

제4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4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 받은 자금 간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9. 7. 1., 2021.1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제목개정 2010.04.01., 2016.03.10.]

제5조(신용보증비용)

제5조(신용보증비용)①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04.01.,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삭제<2017.07.06.>

제6조(융자·지원 제외대상)

제6조(융자·지원 제외대상)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사항2. 그 밖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0.04.01.][전문개정 2019. 7. 1.]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결정통지)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결정통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5.04.06., 2021.12.23.>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점포·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04.06., 2019. 7. 1., 2021.12.23.>[제목개정 2010.04.01.]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중단·폐지일의 15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21.12.23.>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4.01., 2015.04.06., 2019. 7. 1., 2021.12.23.>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② 삭제<2015.04.06.>

제9조의2(융자금의 중도상환)

제9조의2(융자금의 중도상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금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본조신설 2019. 7. 1.]

제10조(기금 사용·정산 신고)

제10조(기금 사용·정산 신고)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 등은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7.07.06., 2019. 7. 1., 2021.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③ 삭제<2010.04.01.>④ 시장은 사용신고서와 사용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제11조

제11조 삭제<2021.12.23.>

제12조(상환기간 연장)

제12조(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7.06., 2021.12.23.>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2.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상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조건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0. 2017.07.06., 2023.12.2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금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줄 경우에는 상환조건 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조건 변경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03.10., 2021.12.23.>④ 시장은 기금의 융자조건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융자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03.10., 2021.12.23., 2023.12.21.>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 2021.12.23.>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2. 자활기금 지원(융자)대장(별지 제16호서식)3. 자활기금 융자 관리카드(별지 제17호서식)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07.06.,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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