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 상환 조건표

대 상자금 용도대여한도상환 기간이 율재정보증 · 융자 조건 등기타사항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사업자금7천 만원3년 거치 5년 균등연리1% 연체5% (거치기간 무이자)‣ 다음 중 어느 하나 제출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상당) 3.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담보물건 평가금액은 기금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사업장 임차보증금7천 만원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무이자 연체5%‣ 재정보증 불필요 ‣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만 가능(3자 계약) - 총 임차보증금의 90%이내계약기간 2년 원칙 (3회연장가능)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창업· 운영 자금1천 만원3년 거치 5년 균등연리1% 연체5% (거치기간 무이자)‣ 다음 중 어느 하나 제출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상당) 3.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담보물건 평가금액은 기금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창업· 운영 자금 (건물 임차 보증금)1천 만원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무이자 연체5%‣ 재정보증 불필요 ‣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만 가능(3자 계약) - 총 임차보증금의 90%이내계약기간 2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주택 임차 보증금2천 만원2년 거치 6년 균등연리1% 연체5% (거치기간 무이자)‣ 다음 중 어느 하나 제출 1.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상당) 3. 융자금액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담보물건 평가금액은 기금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주택 임차 보증금2천 만원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무이자 연체 5%‣ 재정보증 불필요 ‣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만 가능(3자 계약) - 총 임차보증금의 90%이내계약기간 2년 원칙 (2회연장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별표] 
융자·상환 조건표(제12조 관련) 
 

※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계약(3자계약) : 대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시장에게 상환
※ 유의사항
1. 창업․운영 자금 
❍ 제외사업 
 - 단란주점․성인오락실 등 유흥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사업
2. 주택 임차보증금
❍ 융자대상 제외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인 자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보증금 채권확보를 저해하는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이 건물 시세의 60%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제외)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 연장요건
 - 동일 주택인 경우에 한해 2회(1회당 2년 이내)까지 계약연장 가능. 이 경우 시장에게 사전 승인(계약 종료일 3개월 이전)을 받아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3. 9. 26.>

제2조

제2조 삭제 <2017.7.6.>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6., 2019. 7. 1., 2023. 9. 26.>②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12.11.5., 2019. 7. 1.>③ 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9. 7. 1., 2021.12.2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삭제 <2010.04.01.>② 삭제 <2010.04.01.>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④ 삭제 <2010.04.01.>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4.11.06., 2019. 7. 1., 2020. 12. 31., 2026. 5. 15.>⑥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6.>1. 시 금고에의 예치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7.6.>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담당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2019. 7. 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5., 2015.04.06, 2016.1.7., 2019. 7.1.>③ 당연직 위원은 자활업무담당과장, 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9. 7. 1., 2023.12.19.>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사회복지 또는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7. 1., 2021.12.23.>[제목개정 2019. 7.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3., 2025.10.14.>[본조신설 2019. 7. 1.]

제6조의6(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 9. 26.]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영 제26조의4 각 호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 제외)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7. 1.]

제7조의2(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7조의2(다른 법규와의 관계)① 제7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7.7.6., 2020. 12. 31.>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7.7.6., 개정 2021.12.23., 2026. 5. 15.>[본조신설 2014.12.04.][제목개정 2021.12.23.]

제8조

제8조 삭제 <2010.04.01.>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①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2019. 7. 1., 2021.12.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 9. 26.>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6.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기관·단체② 삭제 <2010.04.01.>③ 삭제 <2010.04.01.>

제10조(신청 및 결정)

제10조(신청 및 결정)① 제9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01., 2021.12.23.>

제12조(융자ㆍ상환조건)

제12조(융자ㆍ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7. 1.]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19. 7. 1.>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 등"이라 한다)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04.01., 2021.12.23.>

제14조(중도상환)

제14조(중도상환)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4.01., 2021.12.2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04.01., 2017.7.6.>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0.04.01.>② 삭제 <2019. 7. 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7.6.>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7. 1.>

제17조(체납자 조치)

제17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매월 납입 고지를 발송하여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조사하여 해당 채무와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3.]

제18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제18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6.][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7.6.][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6.>[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2.23.]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