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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