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사업계획서

일련 번호사업명
① 추진 일정② 세부내역③ 사업비④산 출 근 거⑤기 타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11.7.>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지역 현황
 ○ 사업장소 : 
 ○ 지역현황 : 
 다. 사업내용
 ○ 사업위치 : 
 ○ 사업량 : 
 ○ 사업기간 : 
 라. 사업효과
 ○ 
 마. 재원확보계획
 ○ 총사업비 : 00천원〔기금 00(0%), 국고00(0%), 지방비 00(0%), 기타 00(0%)
 ○ 
 바. 사후관리 계획
 ○ 
 사.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구분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 목록■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11.7.>
구분필수제출필요시 제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원대상1,2,74,5(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상속1,2,3,74,5접수일접수일
증여1,2,3,6,74,5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
신청인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
소유 재산 위치지역구분□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실거주 여부확인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확인일. .
실거주 여부확인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실거주 여부확인방법□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대상자 선정 구분□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지급 방식□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입금 □ 사후 정산
(전용카드)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전용카드)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3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재산세 과세 내역 자료 1부. 7.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참고(서류제출범위)※참고(서류제출범위)※참고(서류제출범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동의 ( ) 부동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
토지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읍·면리지번지번지번면적 (㎡)소유면적 (㎡)비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
토지(임야) 대장동의 ( ) 부동의 ( )
재산세 과세 내역 정보 자료동의 ( ) 부동의 (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1.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자 가. 원대상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 소유한 토지 등의 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인 경우만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나.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써, 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남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전부증여를 받은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2. 실거주 기준 가.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나”에 따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대상자 본인확인 및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취사‧가재도구 등 존재 여부 2) 지원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납부영수증,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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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거주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심의③삭제<2023.3.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자 중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 구성 시「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읍·면장 직권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30.]

제5조(위원회 수당)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주민회의 개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①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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