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계획3. 청년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수요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

제6조(청년 주거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6.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

제7조(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