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0.3cm0.3cm8.1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청소년지도위원증 ①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남 양 주 시 장5.4cm8.1cm
0.75cm②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남 양 주 시 장5.4cm8.1cm
0.75cm②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0.75cm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1.0cm④ ○ ○ 읍,면,동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0.3cm0.3cm8.1cm
4.9cm4.9cm
5.5cm5.5cm5.5cm5.5cm5.5cm5.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04.15>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4.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6. 5. 15.]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4.15>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6조(증표발급)

제6조(증표발급) <조 제목 변경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3.04.15>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4.1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