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및 사업별 축제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 종합계획 및 단위사업별 축제계획에 대한 심의2.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발전방안3. 축제의 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과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1.19, 2014.09.22, 2017.1.25., 2019. 4. 11., 2019.10.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운영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축제집행위원회)
제10조(축제집행위원회)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추진2.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3. 그 밖에 축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집행위원은 축제별로 축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사업 정산일까지로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집행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2. 사업비의 지출·계약·정산평가3. 그 밖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축제감독 및 운영사무국)
제13조(축제감독 및 운영사무국)① 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감독 및 운영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축제감독 및 사무국 운영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축제감독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행사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연출, 진행을 총괄한다.④ 축제감독 및 사무국장은 위촉일로부터 사업 정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축제감독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촉된 축제감독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의 회의)
제14조(집행위원회의 회의)①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최고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입)
제15조(수입)① 집행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그 밖의 수입금 및 잡수입② 수입금은 집행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축제운영비 집행)
제16조(축제운영비 집행)① 축제운영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② 집행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출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축제 운영비 편성 및 집행2. 축제관련 물품의 제조, 용역, 구매3. 인건비, 경비 등 경상 경비적 성격의 지출③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지출결의서 및 영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축제운용비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출원)
제17조(지출원)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지출원은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② 집행위원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의 일부를 지출원에게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③ 지출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및 문서)
제18조(장부 및 문서) 집행위원장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4.)1. 현금출납부2. 수입 및 지출증빙서3. 회의관계서류4. 기타 축제관련 서류[제목개정 2020. 9. 24.]
제19조(결산승인 및 평가)
제19조(결산승인 및 평가) 집행위원장은 정산서 및 평가보고서를 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②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