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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