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양주시동의명칭 및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 행정운영동명 | 동장정수 | 비고 |
| 호평동 | 1 | |
| 평내동 | 1 | |
| 금곡동 | 1 | |
| 양정동 | 1 | |
| 다산1동 | 1 | |
| 다산2동 | 1 | |
| 별내동 | 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양주시동의명칭 및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