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08.4.25, 2018.11.1.,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18. 11.1.>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18. 11.1.>[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
제3조 삭제 < 2006.5.19>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6.5.6.〉② 삭제 <2006.5.19>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6.>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8, 2009.1.5, 2013. 12. 31, 2015. 12. 31. 2016.4.11.,2019.1.1.>[전문개정 2007.11.30〕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1.] <개정 2021. 12. 3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7. 3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5.19,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