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인 영서체규격
폐 기사용시기
이 유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관 책임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인 영
보관 책임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인 영
보관 책임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동두천시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동두천시의회의장의 직인 : 2.4센티미터
3. 동두천시의회 사무과장직인 : 「동두천시 공인 조례」 규격 준용
[별 지]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동두천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동두천시의회 의장2.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6. 5. 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동두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동두천시 시보 또는 동두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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