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교섭단체[ ] 명 칭변경 보고
교섭단체[ ] 대표의원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비 고
소속 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 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 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경 일자비 고
의원 성명당 적 취 득 사 항당 적 취 득 사 항비 고
의원 성명취득한 정당명취득 일자비 고
의원 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 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경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 연월일:
□ 대표의원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동(정당 변경) 보고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 정당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보고

※ 변경 사항 중“내용”에는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 가입” 등을 기재
□ 소속 정당 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의원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 정당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 보고

□ 소속 정당 변경 보고

 
년 월 일
의원 (인 또는 서명)
동두천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변경 등)

제6조(교섭단체의 변경 등)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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