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31.,2021.5.17.>
제3조(고문의 역할· 범위)
제3조(고문의 역할· 범위)① 입법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6.>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률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고문의 위촉)
제4조(고문의 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0.6.1.>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개정 2020.6.1.>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입법·법률고문은 동두천시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1.5.17.>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
제5조(고문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
제6조(고문의 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5.17.>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고문의 운영)
제7조(고문의 운영)① 의회의원 또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④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 5. 17.>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