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7.1.3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1. 학계,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2. 관련 공무원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건강증진담당)을 둔다.② 간사는 회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게는 활동에 따라「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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