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동두천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동두천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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