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분 야내 용
1전통기념품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소요산성 등 동두천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현대기념품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심사항목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2020▹동두천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동두천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5015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시 장 성5015가격 적정성
시 장 성5020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10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10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10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집전화
연락처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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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Tel :Tel :Tel :FAX :FAX :FAX :FAX :FAX :http://
사업자등록번호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신청 분야□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품구분□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 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①업 체 명②신청종류1. 동두천관광명품 2. 동두천관광명장 3. 우수업체1. 동두천관광명품 2. 동두천관광명장 3. 우수업체
③성 명 (대표자)한 글 (한자)④생년월일
⑤전화번호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주 소 (업체의 주소)⑧종사 경력년
⑨기능경기 수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⑩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상기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두천관광명품(동두천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두천관광명품(동두천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두천관광명품(동두천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두천관광명품(동두천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두천관광명품(동두천관광명장, 우수업체)으로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두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1.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지정 분야 

 
2.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동두천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동두천의 유 ‧ 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대상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 ‧ 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 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허가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로고, 엠블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정 허가 취소
4.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별지 제1호서식]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정의 고시 및 효력)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와 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는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가 “구매자”가 되고, 업체가 “제작자(공급자)”가 되어 동두천시 기념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20조(지정 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만료 후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지정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가 위반 한 경우
 3. 기타 시가 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동두천시 기념품 지정을 받은 물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시는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동두천시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지정 기념품 구입 
 ※ 단, 동두천시-업체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동두천시 공식사이트, 기념품 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 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관내 운영 기념품점 입점․판매 지원 등) 
 ※ 단, 위탁판매점-업체 별도 계약체결
제5조(의무) ① 시는 업체가 공급한 『 』등 제작품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판매점에 공급하여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제작품을 시가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업체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⑤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본 제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지정기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대금정산은 물품납품·구입 시 시가 업체에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시는 업체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한다.
 ③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물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시와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업체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두천시 : 동두천시장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2호서식] [앞]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동두천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2. “동두천 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두천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3. “동두천 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동두천시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3. 동두천 관광명품 및 동두천 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 방안4.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5.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사항6.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7.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2. 제1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위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4. 관광기념품,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동두천 관광명품, 동두천 관광명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5. 판매가 부진한 관광기념품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관광과장·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 2024. 12. 31.>1. 동두천시의회 의원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개발·생산·유통업체의 대표3. 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12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시장은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4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제14조(관광기념품의 지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지정을 할 때 별표의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③ 신청인이 원할 경우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체결을 통해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15조(우수 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동두천 관광명품의 선정)

제16조(동두천 관광명품의 선정)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 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동두천 관광명장의 선정)

제17조(동두천 관광명장의 선정)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두천 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등의 신청)

제18조(지정 등의 신청)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의 고시 및 효력)

제19조(지정의 고시 및 효력)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지정 해제)

제20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3. 동두천 관광명품과 동두천 관광명장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4. 동두천 관광명장이 사망·실종·생산능력 상실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5.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7. 별표의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서 관광기념품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8. 기타 시장이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제22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우수업체·동두천 관광명장이 제작한 관광기념품 및 관광명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재정적 지원)

제23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우수업체, 동두천 관광명품 및 동두천 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2. 특허 출원·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3. 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집단화사업 지원4.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관련 지원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6. 생산기술·경영·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7. 기타 시장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4조(판로개척)

제24조(판로개척)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 우선 입점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무상제공)

제25조(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① 명절선물 제공 시②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시③ 각종 행사기념품 및 답례품 증정 시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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