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2019.7.22.>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2019.7.22.>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22.>1. 전철역· 버스터미널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실내체육관· 야외 경기장3. 입장료를 받는 공원과 유원지4. 삭제 <2024. 2. 8.>5.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삭제 <2013.5.6>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사용되는 영업장의 면적(건물 바깥벽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말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과 같이 직접 판매에 제공되는 부분은 매장 면적에 포함2.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이 진열되는 부분만 면적에 포함3.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 직접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2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개별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2조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3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7. 12. 4.>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7. 12. 4.>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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