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지표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2345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0년에 1회5년에 1회3년에 1회1년에 1회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12345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12345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영향 없음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12345
소득수준중위소득층 이상중위소득층차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12345
침입위험도전혀 위험하지 않음위험하지 않음보통위험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12345
인구학적 요소3인 가구 이상3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12345
주택노후도5년 이하5 ~ 10년10 ~ 15년15년 ~ 20년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12345
주택 유형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보통 (연립주택 등)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12345
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감시시설 유 (CCTV 있음)감시가능 여부 보통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12345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5Km 이하4Km 이하3Km 이하2Km 이하1Km 이하
야간 밝기12345
야간 밝기매우 밝음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12345
핫스팟(Hot Spot)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보통범죄다발지역 인접범죄다발지역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12. 31.>
위험성 등 평가 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개정 2019. 10. 7.>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개정 2019. 10. 7.>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19. 10. 7.>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시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0. 7.>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9. 10. 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5호에서6호로 이동<2019. 10. 7.>]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제8조제5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필요시 동두천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별표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1. 삭제<2021. 12. 31.>2. 삭제<2021. 12. 31.>3. 삭제<2021. 12. 31.>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10. 7.]<개정 2021. 12. 31.>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협력)

제11조(협력)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9. 10. 7.,2021. 12. 31.>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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