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제정

별표

별표

종 류규격(단위 : cm)설치위치재 질글씨체 및 바탕색
공사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글씨체 : 소요단풍체 ·바탕색 : 흰색 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특성 및 입체적 표현을 위해 변경 가능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적의조정·글씨체 : 소요단풍체 ·바탕색 : 흰색 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특성 및 입체적 표현을 위해 변경 가능
장비 지원 표시가로 : 20 이상 세로 : 15 이상장비 겉면에 표시방수 처리된 스티커·글씨체 : 소요단풍체 ·바탕색 : 흰색 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특성 및 입체적 표현을 위해 변경 가능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현수막 : 50*30 이상 책자 등 : 7*3 이상홍보물 전면제한없음·글씨체 : 소요단풍체 ·바탕색 : 흰색 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특성 및 입체적 표현을 위해 변경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 지원 표시 형식(제3조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재질, 글씨체 등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를 따르되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3. 표지판(시설, 운영, 장비 지원 표시)

4. 공사 표지판

5. 현수막(축제 등 행사)

별지

부서명 (담당자)사업명설치장소 (OO동)설치일자설치기간보 조 사업자비고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보 조 금 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 . ~ . . .
설 치 일. . .<설치사진>
설치위치<설치사진>
설치규격<설치사진>
변경사항<설치사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보 조 금 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 . ~ .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장비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장비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제4조 관련)
1.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사업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 사업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 변경사유 :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동두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시 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 표시 대상)①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천만원2. 시설표지판 : 5천만원3. 운영표지판 : 3천만원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보조금 지원의 표시)

제3조(보조금 지원의 표시)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별표의 형식을 따르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