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동두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동두천시의회 의원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의결)
제11조(심의 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