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비축8. 차 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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