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심의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심 의(의결) 연 월 일20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 ○ ○ ○ ○ ○
제출년월일20 . . .
의안번호제출년월일:
의안번호제 출 자:
의 안 번 호심의(의결)년월일
의 안 명
의 결 주 문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
의 결 이 유
주 요 내 용별 첨별 첨별 첨
직 위직 위성 명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안 번호심의 일자건 명 (제목)주 요 내 용심의 결과소관 부서결 재결 재결 재
의안 번호심의 일자건 명 (제목)주 요 내 용심의 결과소관 부서간사부위원장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3. 11> (제2-1쪽)

 (제2-2쪽)
시 정 조 정 위 원 회
(건 명)

□ 제안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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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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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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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및 관련자료
“별첨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2.12.23, 2006.12.8, 2007.12.11 2009.3.11〉
의 안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심의등)

제2조(심의등)① 심의안건을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위원회의 심의는 제안설명, 토의를 거쳐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대장)

제3조(심의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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