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동두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8.8.13., 2024. 7. 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5.5.2>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5.2., 2017.1.31., 2020.6.1.>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회의상 필요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8.13.>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삭제<2018.8.13.>3.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개정 2018.8.13.>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5.2., 2017.1.31.>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팀장이 된다.<개정 2002. 12. 23> <개정 2009. 3. 11., 2015.5.2.,2018.8.13.>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13., 2026.5.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