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사업명지 원 내 용지 원 기 준
1. 전입장려금가. 1인당 전입장려금 50,000원 (온누리상품권 및 동두천사랑카드)1) 전입 즉시(단, 타지역 1년이상 거주한 사람) : 2만원 지급(온누리상품권) 2) 다른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을 하고 6개월이 경과 시 : 3만원 지급(동두천사랑카드)
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가. 6개월 기준 1인당 300,000원 영외거주자 주거비(주택임차료 월세) 지원금 ※ 1인 최대 4회 지원1) 전입 후 관내 주택에 임차료(월세)를 납입하며 거주하는 직업 군인 및 군무원
3. 대학생 기숙사비 (월세비) 지원금가. 학기별 1인당 300,000원 주거비(기숙사비, 주택임차료 월세) 지원금 ※ 1인 최대 8학기 지원(졸업학기까지)1) 전입 후 대학교 기숙사 거주 또는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기숙사비 또는 주택임차료(월세)를 납입하며 거주하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2) 해당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총 기숙사비에서 지원 받은 기숙사비를 제외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 전입장려금,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과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은 중복 지원 불가

별지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주소)주 소 (도로명주소)주 소 (도로명주소)전입일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세대원 신청가능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도로명주소)주 소 (도로명주소)주 소 (도로명주소)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구분□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전부 ( 명) (세대주 일괄신청, 세대주 일괄지급)□ 전입세대 일부 ( 명) (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전입세대 일부 ( 명) (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전입세대 일부 ( 명) (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전입세대 일부 ( 명) (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전입세대 일부 ( 명) (세대원 대표·개별신청, 세대원 개별지급)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연번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구 분 ※ 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폐 충전,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설치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세대주 (신청자)와의 관계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6개월이상 현재까지계속 거주
1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1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1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2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2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3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3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3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4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4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4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5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5전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여 □ 부□ 여 □ 부
5수령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여 □ 부□ 여 □ 부
전입확인 (행정민원팀)전입확인 (행정민원팀)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변동사항, 계좌번호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신 청 분 야□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기숙사비/□월세비) ※ 해당항목에 체크
신청인주 소관 계관 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별휴대전화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관 계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전입일
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①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관 계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전입일
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전입확인 (행정민원팀)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인) 동두천시장 귀하
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1. 첨부서류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뒷면 참조) 4.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지원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구 분제출서류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1.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군인 및 군무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납부확인서류(임차료납입증명서 등) 3. 통장사본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1. 주민등록등초본 2. 재학증명서류(재학증명서 등) ※ 휴학기간 제외 3.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납부확인서류 4. 통장사본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변동사항, 계좌번호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연번접수 일자전입 일자전입 경과일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담당 공무원비대상 사유환수사항환수사항환수사항
연번접수 일자전입 일자전입 경과일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락처금액지급일 (교부일)수령인관계계좌번호담당 공무원비대상 사유환수금액환수 사유환수일
연번전입자전입 일자전입 경과일상품권 출납 현황상품권 출납 현황상품권 출납 현황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담당 공무원비대상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전입자전입 일자전입 경과일출납잔량지급 대상 확인 (○/×)즉시 지급 (2만원)지급일수령인관계6개월 후 지급(3만원)지급일 (충전일)담당 공무원비대상 사유담당자팀장동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학년/학기주 소전입일기숙사비 납부현황기숙사비 납부현황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다른기관 지원여부지원 여부담당공무원 확 인 (행정복지센터)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학년/학기주 소전입일납 부 일납부 금액예금주관계계좌번호다른기관 지원여부지원 여부담당공무원 확 인 (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전입장려금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앞면)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첨부서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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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분야명 : 지원】

[별지 제4호서식]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1.>
동두천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지원 검토서
[ 대학교]

○ ○ 대학교총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6.>1. 전입자: 전입장려금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2025. 12. 31.>④ 동장은 전입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지원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후 관리하며 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⑤ 동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후 그 달 20일까지 신청인과 해당 동장에게 지급 및 통지하고 지원 관리대장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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