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2. “장애인복지단체”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그 지부, 지회를 포함한다)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 상담사업4.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5. 장애인 취미활동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6. 장애인들의 화합·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7.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사업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6. 30., 2026. 5. 6.>
제6조(장애인복지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장애인복지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6. 30., 2026. 5. 6.>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사유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본조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6. 5. 6.]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5. 6. 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개정 2026. 5. 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