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제2조(설치ㆍ운영)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9.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사업안내 중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제6조(인력)① 시장(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기타 세부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사업 안내 종사자 기준 및 자격요건을 따른다.<개정 2024. 11. 18.>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1. 18.>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2024. 11. 18.>1. 정신건강복지센터 상근 부센터장<신설 2024. 11. 18.>2.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신설 2024. 11. 18.>3. 임상자문의,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설 2024. 11. 18.>4.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신설 2024. 11. 1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운영)
제14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
제15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