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이 름이 름이 름이 름성별성별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직 업취 업 일 자취 업 일 자취 업 일 자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월수입(원)
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자격구분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생계급여기초주거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교육급여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기타저소득층기타저소득층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재활프로그램재활프로그램재활프로그램
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입 원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외 래 치 료
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입원기간입원기간의료기관외래치료 개 시 일외래치료 개 시 일금월외래치료 본인부담금(원)금월외래치료 본인부담금(원)
성명연령관계동거 유무부양 의무직업비고
구분대상자 내소상담횟수가족교육 참석횟수가족상담 참석횟수취업자모임 참석횟수
계
전월
금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6.>
추 천 서
1. 지급내용
 □가정병상지원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비
2. 대상자 인적사항

3. 주보호자 인적사항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4. 대상자 및 가족의 의무사항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상자 가(이) 년 월의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6.>
지 급 신 청 서
1. 성 명: (남 ․ 여)
2. 생년월일:
3. 주 소:
4. 전화번호:
 본인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월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8. 6.>
서 약 서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본인 월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받겠습니다.
 3.본인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매월 참석하겠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 4회에 한하여 가족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4.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연 4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8. 6.>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2021.6.30., 2025. 8. 6.>1. 가정병상지원비: 최초 추천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등 기타 질병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5. 8. 6.>2. 응급후송비: 응급후송비 영수증 <개정 2025. 8. 6.>3. 자립촉진비: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기타 취업자격유지확인서 <개정 2025. 8. 6.>4. <삭제 2025. 8. 6.>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선발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다음달 2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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