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명 칭소재지
본 청동두천시청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직속기관보건소동두천시 중앙로 167(생연동)
사업소환경사업소동두천시 봉동로 27(상봉암동)
사업소시설사업소동두천시 어등로 45(생연동)
사업소도서문화사업소동두천시 상패로 60(상패동)
사업소미래교육진흥원동두천시 중앙로 110-18(지행동)
동생연1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장고갯로 140(생연동)
동생연2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생연로 95(생연동)
동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생연로 172(생연동)
동보산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싸리말로 28(보산동)
동불현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행선로 123(생연동)
동송내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중앙로 31(송내동)
동소요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평화로 2706(동두천동)
동상패동행정복지센터동두천시 어수로 8(상패동)
구 분일반직정무직․별정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율0.9% 이내6% 이내24% 이내32% 이내30% 이내6.9% 이상0.2%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 이내-100% 이내
구 분6급 상당7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718718718718718718
정무직 계111111
시장11
별정직 계444444
6급 상당 이하44
일반직 계713713713713713713
3급11
4급541
5급41232448
6급 이하662662662662662662
전문경력관11
연구사11
지도사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5. 9. 3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2025. 9. 30. , 2025. 12. 31.>
동두천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등)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등)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소장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담당관을 둔다.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시정 전반의 기획,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3. 시 행정의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4.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5. 시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6. 법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7. 성과평가 및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③ 홍보미래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홍보정책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뉴미디어 정책, 사진ㆍ영상촬영 등에 관한 사항3. 시정 시책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4. 각종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주한미군 이전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6. 미군공여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7. 미군 관련 사항 및 민간활동 지원 사항8.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제5조(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서무, 공인, 의전, 문서관리ㆍ보안, 복무에 관한 사항2. 인사, 조직,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선택적 복지, 직장금고 등)에 관한 사항4. 여론, 선거, 행정구역, 사회단체(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등),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노동조합(공무원, 공무직) 단체교섭,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7. 지방세, 세외수입, 세정 전반에 관한 사항8. 회계, 결산,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민원,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0. 개별공시지가, 토지, 지적, 부동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11. 통계, 정보통신, 전산, CCTV 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도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제6조(복지문화국)

제6조(복지문화국)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를 둔다.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복지정책, 통합돌봄, 통합조사ㆍ관리, 기초생활보장,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3. 호국보훈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4.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5. 노인, 장애인, 아동,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6. 여성 등 가족지원, 청년, 청소년, 보육,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7.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8. 관광지, 관광, 휴양시설, 소요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9. 원도심 및 보산동관광특구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자원위생과, 농업축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경제, 재래시장,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 노사업무, FTA, 기업투자 및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국가산업단지 조성, 일반 산업단지, 공장에 관한 사항4. 환경, 수질, 대기,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5. 야생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6. 청소, 재활용,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31.><개정 2025. 12. 31.>7. 농수산, 축산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31.>8. 산지, 산림, 조림, 도시녹화, 도시공원조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9. 소요산 관광지 개발 및 산림휴양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사업과를 둔다.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재난 및 재해에 관한 사항2. 민방위, 하천, 복구지원,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3. 교통, 차량등록, 운수에 관한 사항4. 건설사업, 토목공사, 노점상,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6.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공영개발, 택지개발, 구획정리 등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8.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9. 건축,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광고물에 관한 사항10. 대규모 공공사업, 발전소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는 제외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미래교육진흥원을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각 사업소에는 소장 또는 원장을 두며, 소장 및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사업소별 소장ㆍ원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나.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에 관한 사항다. 하수처리 과정의 부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마.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사.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아. 상수도 관련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자. 하수도시설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차. 하수도 관련 정책, 기획 및 위탁에 관한 사항카. 하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사업소가. 시민의 체육행사 및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나.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서문화사업소가.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나. 도서의 열람 및 장서 관리에 관한 사무다. 도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라. 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미래교육진흥원가. 평생학습ㆍ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동의 설치)

제15조(동의 설치)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정원의 총수)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18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의 정원: 69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19조(정원책정기준)

제19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직급별 정원)

제2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직렬별 정원)

제2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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