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6.>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4.6.>

[별지 제3호서식] 법률자문의뢰서

의 뢰 자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
구 분예)행정감사,시정질문, 쟁송사건, 의회운영의뢰일자
제 목
사실관계※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내용※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사항 (관련법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4.6.>
법률자문 의뢰서
수신 : 입법정책과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종류건 명의뢰일의뢰내용고 문 소속ㆍ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4.6.>
자 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개정 2020.4.6.>2.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4.6.>③ 의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4.6.>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6.>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4.6.>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0.4.6.>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4.12.23.>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23.>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의회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6.>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자문기록부)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 등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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