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6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11조 관련)

구분구분기준금액비 고
가족 상담심리검사1명/1건30,000원 이하
가족 상담아동상담 (미술ㆍ놀이치료)1명/회30,000원 이하1회 1시간
가족 상담개인 상담10회30,000원 이하1회 1시간
가족 상담부부,가족상담10회50,000원 이하1회 1시간
가족 상담집단 상담1명/회30,000원 이하1회 3시간이내
가족 교육평생 교육1명/월50,000원 이하1일 3시간이내
가족문화/돌봄가족체험, 캠프 등1명/회50,000원 이하
지역사회 연계건강가정사 실습지도1명/월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11조 관련)

[별표 2]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11조 관련)

구분감면율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전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전액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50퍼센트
「주민등록법」따른 부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11조 관련)

※ 감면율 적용기준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 적용

[별표 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11조 관련)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비고
(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전액
(2)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2)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3) 강좌개설 이후(3) 강좌개설 이후(3) 강좌개설 이후해당 월까지의 이용료 중 잔여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11조 관련)

 ※ 그 외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5.2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8.5.21.>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8.5.21.>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신설 2018.5.21.>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8.5.2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8.5.21.>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8.5.21.>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8.5.21.> <개정 2026.7.6.>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1.]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5.21.]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5.2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5.21.]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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