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0.05.17. 2016.6.13., 2025.6.30.>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시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15.12.30.>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ㆍ접수)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ㆍ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5.6.30.>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신고기한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④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6.30.>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5.6.30.]⑥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9조(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
제9조(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12.30.]
제10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제10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12.30.]
제11조(부실공사의 신고 포상금)
제11조(부실공사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목개정 2015.12.30.]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12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리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3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13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12.30.>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12.30.>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5.12.30.>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