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청 구 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내 용내 용착 수 금청 구 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50퍼센트 범위 이내․청구서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50만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기준)․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소송물가액 중 시에 청구하는 부분 및 시가 당사자인 부분)․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50퍼센트 범위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함․청구서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함․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 기준)․민사소송에 준함․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함․청구서 ․소가증명원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청구시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 각각 지급한다. 나. 심급별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 청구의 포기, 인락,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삭 제> 마. 변론 없이 종결 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상고심의 경우는 제외한다)․청구서 등 해당 서류
구 분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그 밖의 비용․인지대: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달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증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정료: 실제로 소요된 금액 ․증인여비: 실제로 소요된 금액 ․그 밖의 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청구서 ․인지․송달료 등 납입영수증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30.>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별표 2]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

소송물가액보수기준액소송물가액보수기준액
2,000만원 미만150만원4,100만원 이상278만원
2,000만원 이상205만원4,200만원 이상281만원
2,100만원 이상209만원4,300만원 이상284만원
2,200만원 이상213만원4,400만원 이상287만원
2,300만원 이상217만원4,500만원 이상290만원
2,400만원 이상221만원4,600만원 이상293만원
2,500만원 이상225만원4,700만원 이상296만원
2,600만원 이상229만원4,800만원 이상299만원
2,700만원 이상233만원4,900만원 이상302만원
2,800만원 이상237만원5,000만원 이상305만원
2,900만원 이상241만원5,100만원 이상306만원
3,000만원 이상245만원5,200만원 이상307만원
3,100만원 이상248만원5,300만원 이상308만원
3,200만원 이상251만원5,400만원 이상309만원
3,300만원 이상254만원5,500만원 이상310만원
3,400만원 이상257만원5,600만원 이상311만원
3,500만원 이상260만원5,700만원 이상312만원
3,600만원 이상263만원5,800만원 이상313만원
3,700만원 이상266만원5,900만원 이상314만원
3,800만원 이상269만원6,000만원 이상315만원
3,900만원 이상272만원6,100만원 이상316만원
4,000만원 이상275만원6,200만원 이상317만원
소송물가액보수기준액소송물가액보수기준액
6,300만원 이상318만원8,400만원 이상339만원
6,400만원 이상319만원8,500만원 이상340만원
6,500만원 이상320만원8,600만원 이상341만원
6,600만원 이상321만원8,700만원 이상342만원
6,700만원 이상322만원8,800만원 이상343만원
6,800만원 이상323만원8,900만원 이상344만원
6,900만원 이상324만원9,000만원 이상345만원
7,000만원 이상325만원9,100만원 이상346만원
7,100만원 이상326만원9,200만원 이상347만원
7,200만원 이상327만원9,300만원 이상348만원
7,300만원 이상328만원9,400만원 이상349만원
7,400만원 이상329만원9,500만원 이상350만원
7,500만원 이상330만원9,600만원 이상351만원
7,600만원 이상331만원9,700만원 이상352만원
7,700만원 이상332만원9,800만원 이상353만원
7,800만원 이상333만원9,900만원 이상354만원
7,900만원 이상334만원1억원 이상355만원
8,000만원 이상335만원2억원 이상405만원
8,100만원 이상336만원3억원 이상455만원
8,200만원 이상337만원4억원 이상505만원
8,300만원 이상338만원5억원 이상55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30.>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

연번일시의뢰부서변호사자문건명(제목)회신내용비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2.7.>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서

※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제5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소송비용등을 반환하여야 함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청내용신청내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소송비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소송비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소송비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소송비용
소송 등 사건번호소송 등 사건번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소송 등 사건번호소송 등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소송 등 사건번호소송 등 사건번호
사건개요사건개요※ 별첨 작성 가능※ 별첨 작성 가능※ 별첨 작성 가능※ 별첨 작성 가능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입증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입증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입증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입증서류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2007.10.04, 2014.10.13>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부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10.13>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4.10.13>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10.13>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부정보 누설 금지<신설 2022.2.7.>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2.7.>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개정 2022.2.7.>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행정ㆍ민사 및 쟁송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에서 시의 수행방침에 위배하는 경우5.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개정 2022.2.7.>[제목개정 2014.10.13.]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한다. <개정 1994.01.08, 2004.08.09, 2007.10.04, 2009.04.27.2011.02.07, 2011.12.30, 2014.10.13>1. 시와 관련한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3>② 고문변호사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4.08.09.> <개정 2011.02.07, 2011.12.30, 2014.10.13>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시와 관련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임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⑤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4.10.13>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답변 등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05.21, 2001.05.15, 2014.10.13, 2015.12.30>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③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05.1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0>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8.4.9.>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5. <삭제 2020.5.20.>⑤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 및 지급시기를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10.04, 2011.12.30, 2014.10.13>⑥ <삭제 2020.5.20.>⑦ <삭제 2020.5.20.>

제4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민ㆍ형사상(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법률상담, 법적대응 서류작성, 소송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등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수사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 한도 및 지원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④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법무업무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업무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⑥ 시장은 소송비용등을 지원 받은 공무원에게 제5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0.][전문개정 2023.06.30.]

제4조의3

제4조의3삭 제<2023.06.30.>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30, 2015.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부천시 본청 실·국, 직속기관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4.12.18.>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선임실·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④ 간사는 법무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법무업무 담당팀장을 자문관으로 하되 그 밖에 법률 및 소송 등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소송비용의 심급별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3>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⑥ 시장이 공개모집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10.13>⑦ 위원회 회의는 중요소송 지정 등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2.2.7.>⑧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2.7.>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8항을 제9항으로 이동 2022.2.7.>[본조신설 2003.06.09][전문개정 2007.10.04][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의2(수당)

제5조의2(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0]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30]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6.30.>②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신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회신 실적은 시장이 요청한 자문회신 요구기한(8근무시간 이상으로 한다)까지 회신한 건으로 한정한다.<개정 2023.06.30.>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자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0]

제7조(자문실적대장의 관리)

제7조(자문실적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을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2.7.>[전문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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