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기초연금수급자부양가족이 2명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등록장애인으로서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인 자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1] <개정 2019. 7. 15.>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관련부서 확 인 필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관련부서 확 인 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관련부서 확 인 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관련부서 확 인 필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
관련부서 확 인 필독립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독립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독립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독립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
관련부서 확 인 필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조)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조)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조)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정 2015. 11.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6.>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다.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1.16., 2017.12.29.>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도시공사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② <삭제 2015.11.16.>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11.16.>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18.8.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