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2024.9.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전문개정 2020.10.12.]

제4조(예산 지원범위)

제4조(예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및 연구2.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3. 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사관련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8. 노사공동 훈련 지원 사업(중소영세기업 교육지원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10.12.]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노동자의 교양ㆍ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노동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0.12.]

제6조(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12.]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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