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개정 2021.7.26.>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건물간 측정방법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물이 경사면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이나 실제로는 건물 외부로 직접 나갈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측정방법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2) 다른 층간 거리측정 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층당 5m 거리를 적용하고 수평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있을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나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7.26.>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개정 2021.7.26.>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할 것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20.6.1.>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20.6.1.>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신설 2020.6.1.>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6.1.><개정 2021.7.26.>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신설 2020.6.1.> <개정 2021.7.26.>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20.6.1.><개정 2021.7.26.>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6.1.>⑤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있는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6.1., 2021.7.26.>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ㆍ운영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따른다.<개정 2021.7.26.>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개정 2021.7.26.>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1.7.26., 2023.12.26.>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된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0.6.1.> <개정 2021.7.26.,2022.7.25.>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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