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고 및 자?정지에 관한 규정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자격 정지
7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자〃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관련)

(비 고)
 1.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해설사증과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별지 서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제10조 제3항 관련)
○ 발급번호 : 
○ 성 명 :
○ 주 소 : 
○ 사 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본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부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시 거주 주민2.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시 거주 외국인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천문화관광해설사2. 시ㆍ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3. 외국어(외국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신설 2021.4.5.>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5.>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증표)

제7조(증표)①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증표(ID 카드)를 오ㆍ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신설 2021.4.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4.5.>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고조치 등)

제10조(경고조치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해설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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