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품의및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실·국장실·국장부시장시장
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소요경비 추정액용 도용 도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인) 재 무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6.>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및수령증

1. 기증자주 소
1. 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5.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5.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 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 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6.>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주: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1 정부물품분류번호2 품 명3 품목의설 명4 규격 (기계제작번호)5 단 위6 수 량7 장 부 가 액8 취 득 년월일9 상 태10 불용결정사유11 불용결정년 월 일12 회계명13 물 품 소재지14 보 관 관서명15 처 분 의 견16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09. 12.>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수신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인)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조서

1. 관련문서번호
2. 장 소
3. 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4. 직위․직급4. 직위․직급5. 성 명
입 회 자6. 직위․직급6. 직위․직급7. 성 명
8. 정부물품 분류번호9. 품 명10. 단위10. 단위11. 규격12. 수량13. 금액
14. 폐기처분의방법 또는 해체이유
15. 해체할 때 활용 가능부품명세 (용지 부족시 별지 활용)
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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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6.>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물품공차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 용 기 간상시보관장소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 용 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물 품 공 차 증

[별지 제7호서식] 청구및출급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실 과 장실 과 장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4 일련번호5 정부물품분류번호6 품명7 규격8 단위9 청구량10 용도11 단가12 취득금액12 취득금액13 출 급 량14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1 청 구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
발신 : 1 출급증빙서번호 :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1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 한다.
3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8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10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11 단가 : 생략
12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13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14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15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날인한다.
16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17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 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 출 기 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및인수증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3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4 일 련 번 호5 정부물품분류번호6 품 명7 규 격8 단 위9 반 납 수 량10 반 납 사 유10 반 납 사 유11 반납품상 태11 반납품상 태12 인수량비 고
15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16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6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7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1 반 납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
발신 : 2 인수증빙서번호 :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1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 서번호를 기입한다.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하다.
8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10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11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12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13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5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6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합의서

물 품관리전환합의서
물 품무상양여합의서
2.지방자치단체명3. 소관기관명3. 소관기관명4. 회계명4. 회계명
5. 정부물품분류번호6.품명7.규격8.단위9.수량10.금액11.물품의상태12.비고
13. 관리전환ㆍ무상양여의 조건 14..관리전환ㆍ무상양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15.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16.지방자치단체명17.소관기관명17.소관기관명17.소관기관명18.회계명
19.( )받은 후19.( )받은 후20.물품의 분류20.물품의 분류20.물품의 분류
19.( )받은 후19.( )받은 후21.물품의 용도21.물품의 용도21.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운용관) 직․성명 물품(분임)출납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16.>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1 물 품 관리관2 수 입 증빙서번 호3 출 급 증빙서번 호4 년월일5 회 계 구 분6 정 리 구 분7 적 요8 정부물 품분류 번 호9 품 명10 규 격11 단 위12 수 입12 수 입12 수 입12 수 입18 출 급18 출 급18 출 급23 카 드 번 호24 정 리 일 자25 담 당 자 인26 물 품 출납원
1 물 품 관리관2 수 입 증빙서번 호3 출 급 증빙서번 호4 년월일5 회 계 구 분6 정 리 구 분7 적 요8 정부물 품분류 번 호9 품 명10 규 격11 단 위13 단 가14 수 량14 수 량14 수 량19 수 량19 수 량22금액23 카 드 번 호24 정 리 일 자25 담 당 자 인26 물 품 출납원
1 물 품 관리관2 수 입 증빙서번 호3 출 급 증빙서번 호4 년월일5 회 계 구 분6 정 리 구 분7 적 요8 정부물 품분류 번 호9 품 명10 규 격11 단 위13 단 가15 신 품16기타상태별17금액20 신 품21기타상태별22금액23 카 드 번 호24 정 리 일 자25 담 당 자 인26 물 품 출납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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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1.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2.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 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 미한다.)
4. 년월일 : 생략
5.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7.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8.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9.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10. 규격 : 정부품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11.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13. 단가 : 생략
23.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26.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써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 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9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 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8정부물품분류번호 10규격 11단위 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및운용카드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16.>카 드 등록번호
1 정부물품 분류번호1 정부물품 분류번호1 정부물품 분류번호2 품 명2 품 명3 규격4 단위5 회계 (계정) 분류5 회계 (계정) 분류6 정수7 내용 연 수7 내용 연 수8 물 품 출 납 원 8 물 품 출 납 원 8 물 품 출 납 원 9 물 품 관리관 9 물 품 관리관
10 연월일11 정리 구분12 단 가13 수입 (수량 / 금액)14 출급 (수량 / 금액)15 재고 (수량 / 금액)16 운용 (수량 / 금액)17 물품출납 원10 연월일11 정리 구분12 단 가13 수입 (수량/ 금액)13 수입 (수량/ 금액)14 출급 (수량 / 금액)15 재고 (수량 / 금액16 운용 (수량 / 금액)17 물품출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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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 연월일수량 정리구분연월일누계정리구분연월일누계정리구분연월일누계정리구분연월일누계정리구분연월일누계정리구분연월일누계이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1.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2. 품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3. 규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4. 단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5. 회계: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 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수: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7. 내용연수: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8. 물품출납원: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9. 물품관리관: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10. 연월일: 생략
11. 정리구분: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6조의 별표 2에 따라 기입한다.
12. 단가: 생략
13. 수입: 생략
14. 출급: 생략
15. 재고(수량/금액):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 운용(수량/금액):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 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대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물품이력카드

1정부물품분류번호2 품 명2 품 명3 규격4 단위5 계정(회계) 분 류5 계정(회계) 분 류5 계정(회계) 분 류6 운 용 부 서 명6 운 용 부 서 명7 분임물품 출 납 원7 분임물품 출 납 원8 물 품 출 납 원8 물 품 출 납 원9 물 품 관 리 관9 물 품 관 리 관
10취 득 가 격11 취득년월일11 취득년월일12 취 득 방 법12 취 득 방 법13취 득 자13취 득 자
10취 득 가 격14 제작년월일14 제작년월일15 제 작 회 사15 제 작 회 사16내 용 년 수16내 용 년 수
17증빙서 번호18 기관 번호18 기관 번호19 등 기 번 호19 등 기 번 호20 참고서적및도면번호20 참고서적및도면번호
21용 도22 용 량22 용 량23 운용 개시일23 운용 개시일24규 격 번 호24규 격 번 호
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주 요 부 대 품
25정부물품분류번호26품명27규격28단위29수량30단가31금액31금액32정부물품분류번호32정부물품분류번호33품영34규격35단위36수량37단가38금액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39 금액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운용부서명운용부서명40카드등록번호40카드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1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42 이관 년월일43 이 관 근 거44 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44 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44 관리전환한관서 및물품관리관인45 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45 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46 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52 수 리 및 운 용 내 역
48 년 도49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50 누 계51 비 고51 비 고53 일 자54 증빙서번호55적요(수리내역)56수리및 운용처57 금 액58 확 인59 비 고
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1 정부물품분류번호1 정부물품분류번호2 품명3 규격4 단위5 운용부서명5 운용부서명
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중 요 물 품 이 력 카-드 No.
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
48 년 도49 시간거리또는 가 동 정 도50 누 계51 비 고53 일 자54증빙서 번 호55 적요(수리내역)55 적요(수리내역)56 수리및운용처56 수리및운용처57 금 액58 확 인59 비 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47 가 동 현 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52 수 리 및 운 용 내 용
48 년 도49시간거리또는 기타가동정도50 누 계51 비 고53 일 자54 증빙서번호55 적요(수리내역)56 수리및 운용처57 금 액58 확 인59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물품이력카드
(갑지전면)
(갑지후면)
(을지전면)
(을지후면)
중요물품 이력카드(갑지)기재요령
1)~6) : 생략 (비품출납카드 기재요령 참조)
7)~9) : 생략
10)취득가격 : 내자품목은 “원”으로 기입하고 외자품목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외화표시화 동시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11)취득년월일 : 생략
12)취득방법 : 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청구매, 기증 등을 기입한다.
13)취득처 : 생략
14)제작년월일 : 물품이 제작된 연월일을 기입한다.
15)제작회사 : 제작회사명을 기입한다.
16)내용연수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한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17)증빙서번호 : 물품취득당시 관계증빙번호 및 출급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18)기관번호 : 기계의 제작번호를 또는 주요부분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예 : 차량의 경우 엔진번호)
19)등기번호 : 관계물품의 등기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20)참고서적 및 도면번호 : 참고서적, 도면번호, 설계번호 및 기타 관계도서 분류번호 등을 기입한다.
21)용도 :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22)~23) : 생략
24)규격번호 : K․S규격 등 정부규격번호, 단체규격번호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25)~38) : 생략
39)금액 : 해당물품의 취득가액을 기입한다.
40)카드등록번호 : 물품카드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41)관리전환내역 : 근거에는 수입증서번호와 기타 관리전환 근거(공문서번호) 등을 기입한다.
46)상태구별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상태구분을 연필로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48)연도 : 생략
49)시간 : 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 : 생략
50)누계 : 당해연도까지의 합계(54항의 총계)를 기입한다.
51)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53)일자 : 수리 및 운용내용을 기입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54)증빙서번호 : 수리에 관계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55)적요(수리내역) : 수리에 관계된 주된 품명 및 품목수를 기입한다.
56)수리 및 운용처 : 생략
57)금액 : 생략
58)확인 : 분임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59)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운용중인 비소모품으로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 되는 13개 품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2부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이 정본을 기록 유지하고 부본을 분임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 담 당 관 인⑤ 계 인⑥ 등 록 일 자⑦ 정부 물품분 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② 비 품③이력 카드④ 담 당 관 인⑤ 계 인⑥ 등 록 일 자⑦ 정부 물품분 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2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3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4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5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6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7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8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9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0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1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2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3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4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15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 서에 따라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 으로 날인한다. ⑥등록일자 : 생략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 다. ⑧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 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 관리관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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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재요령
No.

[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대장

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단위⑤ 주 용 도⑤ 주 용 도
⑥ 결 재⑥ 결 재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요⑩ 수입⑪ 사용⑫ 재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1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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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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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소 모 품 대 장
 No. 

소모품대장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주용도 : 생략
⑥ 결 재 : 생략
⑦ 년월일 : 생략
⑧ 증빙서번호 : 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 적요 : 거래상대(부서) 또는 거래관계자명(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 수입 : 생략
⑪ 사용 : 생략
⑫ 재고 : 생략
⑬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 수령량 : 생략
⑮ 수령자인 : 수령자가 인수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대상품목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주 관과 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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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목수량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계약금액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물등품 출 납 부기
검 수 년 월 일물등품 출 납 부기
검수장소물등품 출 납 부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물출 납 품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분출 임납물원품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국과직 성명 검수자 국과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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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09. 12.>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
 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1.16.>
물품관리 검사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관리검사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사무인계보고서

물품목록번호물품명규격수량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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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1.16.>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제20조 관련)

위와 같이 인계·인수함.
 인계일자: 년 월 일
 인 계 자: (직급) (성명) 

 인 수 자: (직급) (성명)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제14조의2 관련)

구입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대부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3.1.16.>
물품 대부신청서(제14조의2 관련)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물품 대부계약서(제14조의2 관련)

구입일련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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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3.1.16.>

 위 물품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대부자”라 함)과 ○○○(이하 “계약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대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자의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자에게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자는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민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부 천 시 장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중요(정수)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제21조 관련)

품명구분전년도 보유현황해당연도 물품 증감현황해당연도 물품 증감현황해당연도 보유현황
품명구분전년도 보유현황취득(+)처분(-)해당연도 보유현황
품명구분전년도 보유현황소계소계해당연도 보유현황
수량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3.1.16.>
중요(정수)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제21조 관련)
(단위 : 개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2023.01.16.>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08.17, 2016.9.12., 2023.01.16.>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개정 2023.11.22.>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23.11.22.>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3.01.16.>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23.01.16., 2023.11.22.>2. 제1관서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개정 2023.01.16., 2023.11.22.>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3.01.16., 2023.11.22.>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신설 2023.01.16.> <개정 2023.11.22.>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및 사업소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01.16., 2023.11.22.>[전문개정 2016.9.12]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01.16.>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01.16.>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01.16.>

제7조

제7조 삭제 <1989.02.15>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1.16.>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6.>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제14조(물품의 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물품의 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12.,2023.1.16.>② 삭제<2023.1.16.>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9.12.,2023.1.16.>[제목개정 2023.1.16.]

제14조의2(물품의 대부)

제14조의2(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6.]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2023.1.16.>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개정 2023.1.16.>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및 사업소 또는 제1관서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11.22.>1. 시 본청 및 사업소 <개정 2023.11.22.>가. 부시장: 단가 1억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단가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5.20.,2023.1.16., 2023.11.22.>다.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 단가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2. 제1관서<개정 2016.9.12>가. 제1관서의 장: 단가 5천만 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6.9.12.,2023.1.16., 2023.11.22.>나.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08.17>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제21조(중요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 공개)

제21조(중요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 공개)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 공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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