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료수가기준

구 분종 목기 준금 액비 고
치 과치면열구전색1 치아당5,000
치 과불소도포전체 치아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기준(제6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증명발급수수료(제7조 관련)

종 목기 준금 액(원)
가. 건강진단서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다. 외국인결핵확인서 라. 의료기록(방사선촬영 영상) 사본 발급 마. 증명서의 추가발급 또는 재발급1통 1통 1통 1통 1통2,000 3,000 2,000 5,0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23.>
 증명발급수수료(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등)

제3조(진료수가 등)진료수가 또는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2010.11.8.> <개정 2024.12.23.>[제목개정 2024.12.23.]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2010.11.8., 2024.12.23.>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3>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1999.07.29>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1999.07.29>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1999.07.29>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1999.07.29>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1999.07.29>

제5조의7

제5조의7삭 제 <1999.07.29>

제5조의8

제5조의8삭 제 <1999.07.29>

제6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제6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6조의2(그 밖의 수가)

제6조의2(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또는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8.08.11, 2012.05.21>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16.11.2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1.13., 2007.08.09., 2024.12.23.>1. 공익상 필요로 할 때2. 법정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전문개정 2008.08.11>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5.01.13, 2023.06.26., 2024.12.23.>7. 삭제 <2016.6.13>8. 국가 또는 부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9. 다음 각 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3.>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나.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다. 삭제 <2024.12.23.>라. 삭제 <2024.12.23.>마. 삭제 <2024.12.23.>바. 삭제 <2024.12.23.>10.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5.4.16>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 변경 10호에서 11호>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3., 2024.12.23.>③ 삭제 <2016.6.13>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검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개정 2024.12.23.>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4.12.23.>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24.12.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