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부천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부천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봉사부문2. 산업경제부문3. 체육진흥부문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5.6.30.]4. 환경부문 [종전의 제5호를 제4호로 이동, 2025.6.30.]5. 교육학술부문 [종전의 제6호를 제5호로 이동, 2025.6.30.]6. 지역사회발전부문 [종전의 제7호를 제6호로 이동, 2025.6.30.]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5.18.>1. 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6.5.18.>2. 공고일 현재 시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6.5.18.>3.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신설 2026.5.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본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2.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3. 18세 이상의 부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제6조(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에 관한 심사 및 수상자 선정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공적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 의원2. 시 소속 실ㆍ국ㆍ소장(다만, 시민대상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6.30.>3.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시상부문 분야의 전문가4.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수상 취소)
제13조(수상 취소)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