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1.19, 2008.11.17> <개정 2017.12.29.>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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