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