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과제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미성년 후견인 제도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8. 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5.7.]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보호기간 연장)

제9조(보호기간 연장)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5.7.>]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법 제1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제9조의2(재보호조치)

제9조의2(재보호조치)① 도지사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0조(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제10조(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의무 교육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립 지원 협의체)

제11조(자립 지원 협의체)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관계 공무원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자립준비청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위임 및 위탁)

제16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7조(지도 점검)

제17조(지도 점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보조)

제18조(예산의 보조)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제19조(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ㆍ군 및 공공기관(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

제20조(자립준비청년의 날)

제20조(자립준비청년의 날)① 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성장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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