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16조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