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27 시행 2020-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원대상 구 분□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융자조건-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1% (연체이자 : 5%)
신청금액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
자금종류 및 용도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자금종류 및 용도자활기업 사업자금자활기업 사업자금자활기업 사업자금자활기업 사업자금자활기업 사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금종류 및 용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
자금종류 및 용도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금종류 및 용도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사업계획별지 제2호 서식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사업장 확보여부사업장 확보여부사업장 확보여부□ 있음 ( 평) □ 없음 (확보계획)□ 있음 ( 평) □ 없음 (확보계획)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원)□ 보증금(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
총사업비총사업비신청 융자금액신청 융자금액신청 융자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 방법
대여자금 용 도
향 후 사업계획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년 매출액 : 3. 사업효과
대여자금 사용일정일 정일 정일 정계 획계 획계 획계 획
대여자금 사용일정1분기(1 ~ 3월)1분기(1 ~ 3월)1분기(1 ~ 3월)
대여자금 사용일정2분기(4 ~ 6월)2분기(4 ~ 6월)2분기(4 ~ 6월)
대여자금 사용일정3분기(7 ~ 9월)3분기(7 ~ 9월)3분기(7 ~ 9월)
대여자금 사용일정4분기(10 ~ 12월)4분기(10 ~ 12월)4분기(10 ~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2.16>

[별지 제3호서식]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신청인 (기관․단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법 인 명
신청인 (기관․단체)주 소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장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
사업장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경(중단·폐지)사유
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후변경(중단·폐지)사유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결정통지서

기관․단체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여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대여금 사용용도
상환기간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상환조건이 자 율연 %연 %연체이자연체이자연 %연 %연 %
관계규정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13.>
자활기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사업단)참여인원 (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및 금액임대평수 및 금액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자활기업명사 업 명대여금액(백만원)대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말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연체일 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부천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사업단)은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사업단)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사업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사업단)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하“관계법규” 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사업단)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 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로부터 발생하며, 자활기업(사업단)이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보장기관 부천시장 (인)
 자활기업 대표 (인)
 (생년월일 )
 입회 및 확인자 ○○ 지역자활센터장 (인)
 (생년월일 )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대여·지원교부신청서

1. 사 업 자
2. 사업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3. 사업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4. 신청금액원원원원
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5. 신 청 내 역
총사업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
원원원원원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5.2.16.> 
자활기금대여․지원금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종 별금 액계좌번호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액비고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지금대장

년월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액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

연번수납일자일 자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원금 잔액취급 자인상 환 연체이자
연번수납일자일 자계원금이자원금 잔액취급 자인상 환 연체이자

[별지 제12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입액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급액잔 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5.2.16〉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지원금정산서

집행내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행내역계자활기금자체부담금후 원 금기 타
계
후 원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부 천 시 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제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조례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6>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6>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4. 조례 제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신청은 신용보증보험증권(이 경우 보증 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2.16, 2020.7.27.>5.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삭제 <2015.2.16>③ 삭제 <2015.2.16>④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16>, <개정 2020.7.27.>[제목개정 2015.2.16]

제3조(지원금 결정)

제3조(지원금 결정)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개정 2015.2.16>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융자금의 상환 능력) <개정 2015.2.16>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2.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상환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2.16> <개정 2020.7.27.>

제3조의2(대여금의 상환)

제3조의2(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본조신설 2015.2.16.]

제3조의3(상환금 연체자 조치)

제3조의3(상환금 연체자 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제113조를 따른다.<개정 2020.7.27.>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0.7.27.>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7.27.>[본조신설 2015.2.16]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제5조(전세점포 임대 지원)① 삭제 <2020.7.27.>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한다.<개정 2020.7.27.>③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사업계획(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전문개정 2015.2.16][제목개정 2020.7.27.]

제6조(전세점포의 대여방법)

제6조(전세점포의 대여방법)① 조례 제10조의4제1항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되도록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를 임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자활기업 대표, 자활사업실시기관장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② 제1항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7.27.>[제목개정 2015.2.16., 2020.7.27.]

제6조의2(기금의 지급)

제6조의2(기금의 지급)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제8호서식의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의 임대 지원은 제외한다.<개정 2020.7.27.>② 시장은 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16]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4.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전문개정 2015.2.16]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이 지원 결정된 후에도 지원 결정자에 중대한 신분변화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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