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제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조례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6>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6>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4. 조례 제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신청은 신용보증보험증권(이 경우 보증 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2.16, 2020.7.27.>5.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삭제 <2015.2.16>③ 삭제 <2015.2.16>④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16>, <개정 2020.7.27.>[제목개정 2015.2.16]
제3조(지원금 결정)
제3조(지원금 결정)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개정 2015.2.16>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융자금의 상환 능력) <개정 2015.2.16>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2.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상환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2.16> <개정 2020.7.27.>
제3조의2(대여금의 상환)
제3조의2(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본조신설 2015.2.16.]
제3조의3(상환금 연체자 조치)
제3조의3(상환금 연체자 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제113조를 따른다.<개정 2020.7.27.>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0.7.27.>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7.27.>[본조신설 2015.2.16]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제5조(전세점포 임대 지원)① 삭제 <2020.7.27.>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한다.<개정 2020.7.27.>③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사업계획(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전문개정 2015.2.16][제목개정 2020.7.27.]
제6조(전세점포의 대여방법)
제6조(전세점포의 대여방법)① 조례 제10조의4제1항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되도록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를 임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자활기업 대표, 자활사업실시기관장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② 제1항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7.27.>[제목개정 2015.2.16., 2020.7.27.]
제6조의2(기금의 지급)
제6조의2(기금의 지급)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제8호서식의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의 임대 지원은 제외한다.<개정 2020.7.27.>② 시장은 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16]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4.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전문개정 2015.2.16]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이 지원 결정된 후에도 지원 결정자에 중대한 신분변화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