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부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4. 삭제 <2023.9.27.>5. 삭제 <2023.9.27.>6. 삭제 <2023.9.27.>7. 삭제 <2023.9.27.>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용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4.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장 설치5.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6.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기관운영비, 인건비 제외)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3.9.27.]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2.16>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023.9.27.>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9.27.]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9.27.>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9.27.>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9.27.] <개정 2023.9.2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3.9.27.>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9.27.>4. 삭제 <2023.9.2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9.27.][종전의 제11조를 제5조의2로 함 2023.9.27.]

제5조의3(회계공무원)

제5조의3(회계공무원)① 영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운용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삭제 <2023.9.27.>[종전의 제12조를 제5조의3로 함 2023.9.27.]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9.27.>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2.16, 2019.12.23.>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23.9.27.>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2.16>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5. 2.16., 2023.9.27.>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7.>③ 삭제 <2023.9.27.>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제9조(사업자금의 대여)

제9조(사업자금의 대여)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에 업체별로 7천만원 이내,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단별로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9.12.23.,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약정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산정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다. <개정 2015.2.16., 2023.9.27.>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9.12.23., 2023.9.27.>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제목개정 2015.2.16, 2019.12.23.]

제10조(이자 차액 보전)

제10조(이자 차액 보전)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2.16., 2023.9.27.>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제목개정 2015.2.16., 2023.9.27.]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3.9.27.>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23.9.27.>

제10조의4(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제10조의4(점포 임차보증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3.9.27.>② 삭제 <2023.9.27.>③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④ 점포 임차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약정이자 또는 임차보증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산정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다. <개정 2023.9.27.>⑤ 시장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임차보증금 약정이자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개정 2023.9.27.>4. 그 밖에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5.2.16][제목개정 2023.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7.>

제11조의2(감면조치)

제11조의2(감면조치) 대여금 채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23.>

제11조의3

제11조의3삭 제 <2019.12.23.>

제11조의4(대여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의4(대여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제1항에 따라 대여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상환의무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5.2.16][제목개정 2023.9.27.]

제11조의5(중복대여의 제한)

제11조의5(중복대여의 제한) 상환의무자가 이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전부를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2.23., 2023.9.27.>[본조신설 2015.2.16][제목개정 2023.9.27.]

제12조의2

제12조의2삭 제 <2019.12.23.>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27.>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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